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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24.02.01

개인사업자 겸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이요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받는 중(소득세 100퍼 감면)) 겸 직장인인데

제가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해둔 걸로 개인적인 경비도 사용했거든요

근데 사업자로 23년에 번 비용은 대략 700만원 정도이고

근로자로 23년에 번 비용은 대략 1200~1300만원? 정도입니다

23년에는 근로자로 번 비용이 더 많아요

지금 문제가 사업자 카드로 개인적인 것 까지 사용을 해서 경비를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전혀 받지 않거나 전부 받으신 이후에 5월에 조정하라고 답변 주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1. 제 경우 위 두 가지 케이스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어차피 청년 소득세액감면 받으니까 그냥 연말정산 때 카드공제 다 받고

5월에 조정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2. 5월에 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ㅠㅠ 사업비용에 쓴거랑, 개인비용으로 쓴거랑 나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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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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