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협약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예규나 해석은 없으나 일반 기타소득세율인 16.5%가 원천징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126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