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의 성을 따라가고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친권은 전아빠가 가지고 있어요 새아빠 성을 따라서 개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전아빠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방법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잘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이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
다만, 친권 및 양육권이 전아빠에게 있다면 허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심판청구를 선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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