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빌라에 7년째 살고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사유지라면서 구입을하든 사용료를 내든 하라하네요
주차장진출입도로 입니다 시청에서도 이쪽 도로 진출입할수있다해서 건축허가도 내주었다합니다
시청에서는 건축허가는 문제없다 사유지도로라서 막는것도 어쩔없다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필로티빌라에 안쪽 주차장을 4면을 사용을 못하게되는데 사유지 도로라고해서 이렇게 막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도로나 이동 통로가 있다면 즉, 맹지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