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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4.20

종합소득세 대상이 어떤 소득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대상에 대한 소득은 어떤게 해당이 되나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얻는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복권과 같은게 당첨되어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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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복권 당첨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도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권과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이지만, 당첨금 수령시 납세의무라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로또 등의 복권당첨소득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데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소득마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르고 다양하므로 해당 소득이 그 규정된 소득에 부합한다면 신고 및 납부대상이 맞습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권당첨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