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어있나요?
소득에는 어떤 몇가지 소득이 포함되어 있나요?이 소득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발생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종합소득세 신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때 말하는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무조건 5월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세를 예로 들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위 소득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에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근로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