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상기의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완전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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