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에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할 때 속하는 소득에는 무엇이 있나요? 또 어떤 소득들은 안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은 안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상기의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완전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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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입니다.
이 중 종합소득에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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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대상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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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각소득별로 합산되지않고 분리과세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은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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