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와서 노면이 많이 젖어있거나 옅은 안개가 꼈더나 바람이 많이부는 날 등의 경우에
운전할 때 최고속도에서 20% 감속하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시내나 고속도로 등에서 최고 제한속도도 같이 변동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최고제한속도 100km/h의 고속도로에서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 운전을 할 경우.
최고제한속도가 20% 감속이 된, 80km/h 로 변경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눈이오거나 비가 올경우 20% 감속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속을 하라고 하는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안전을 위해 감속을 하라는겁니다.
최고제한속도는 날씨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다운저어새231입니다.
최고속도는 변함이없고
20프로 감속하라는건 권고입니다.
즉, 카메라는 100키로 이상에서 찍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