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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4.03.28

비오는날 도로 주행시 속도 20%감량?

비가 내리는 우천시 자동차 주행 속도를 20% 감량 하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왜 속도 줄여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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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침착한화이링이입니다.

    비 오는 날 도로 주행 시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안전운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씨에는 도로 표면이 미끄러워져서 미끄러운 도로 상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비 오는 날 도로 주행 시 속도를 20% 정도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과태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비오는날은 20%감속 운전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날 감속하라는건 비상 상황에서 급제동을 하여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 줄이라는겁니다. 이런날씨속에서는 위험하니 천천히 운전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비오는날 도로 주행20프로 감량하는이유는 빗길에 제동력이 낮아져 사고가 발생될수있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안전운전을위해평소보다20%줄여서운행하라는것입니다시내주행평균이80이라면평균속도를60km로주행하면미크러운빗길에사고예방도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운꽃새108입니다.

    비가 오는 날엔 평소보다 제동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한 속도에서 20%를 감속해서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폭우시는 50%이상 감속해야겠지요. 과태료 단속은 본적이 없지만, 안전운전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비오는 날 감속은 위험을 감소 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법적인 제제 사항은 없는데 안전하게 운전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비오는날에는 감속을 하라고 하는것은 마찰력이 줄어 들어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떄문인데요 과태료느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