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우천시 자동차 주행 속도를 20% 감량 하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왜 속도 줄여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침착한화이링이입니다.
비 오는 날 도로 주행 시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안전운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씨에는 도로 표면이 미끄러워져서 미끄러운 도로 상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비 오는 날 도로 주행 시 속도를 20% 정도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과태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비오는날은 20%감속 운전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날 감속하라는건 비상 상황에서 급제동을 하여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 줄이라는겁니다. 이런날씨속에서는 위험하니 천천히 운전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비오는날 도로 주행20프로 감량하는이유는 빗길에 제동력이 낮아져 사고가 발생될수있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안전운전을위해평소보다20%줄여서운행하라는것입니다시내주행평균이80이라면평균속도를60km로주행하면미크러운빗길에사고예방도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운꽃새108입니다.
비가 오는 날엔 평소보다 제동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한 속도에서 20%를 감속해서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폭우시는 50%이상 감속해야겠지요. 과태료 단속은 본적이 없지만, 안전운전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비오는 날 감속은 위험을 감소 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법적인 제제 사항은 없는데 안전하게 운전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비오는날에는 감속을 하라고 하는것은 마찰력이 줄어 들어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떄문인데요 과태료느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