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예정고지가 직년 2분기를 금액의 1/2로 나온건데 올해 1분기 저는 매출이 없고 예정고지 된 금액을 낼 자금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된 돈은 추후 환급은 받을수 있다는걸 알지만 현재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차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기분
(2023.01.01.~2023.03.31.)까지의 매출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2년 2기분 : 2022.07.01.~2022.12.31.)의 매출 공급가액의
1/3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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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월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분기 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직전기 대비 1/3 정도로 낮아야되는데 실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신고기한이 얼마 안남았으니 꼭 확인해보셔서 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기간에 매출이 없으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금액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시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신데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분기매출액이 직전 반기 매출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시어 예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4월25일까지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없을 경우,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원칙은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이번 분기의 매출 또는 부가가치세가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의 예외조항으로 전기 대비 올 1분기 매출이 30% 이하로 쪼그라들경우 예정신고를 해서 나온 세액만 납부할수 있습니다 (혹은 환급)
이 경우에 고지서는 무시해도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분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이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보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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