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차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기분
(2023.01.01.~2023.03.31.)까지의 매출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2년 2기분 : 2022.07.01.~2022.12.31.)의 매출 공급가액의
1/3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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