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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4.1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예정고지가 직년 2분기를 금액의 1/2로 나온건데 올해 1분기 저는 매출이 없고 예정고지 된 금액을 낼 자금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된 돈은 추후 환급은 받을수 있다는걸 알지만 현재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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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차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기분

    (2023.01.01.~2023.03.31.)까지의 매출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2년 2기분 : 2022.07.01.~2022.12.31.)의 매출 공급가액의

    1/3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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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월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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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분기 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직전기 대비 1/3 정도로 낮아야되는데 실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신고기한이 얼마 안남았으니 꼭 확인해보셔서 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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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기간에 매출이 없으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금액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시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신데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분기매출액이 직전 반기 매출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시어 예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4월25일까지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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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없을 경우,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원칙은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이번 분기의 매출 또는 부가가치세가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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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의 예외조항으로 전기 대비 올 1분기 매출이 30% 이하로 쪼그라들경우 예정신고를 해서 나온 세액만 납부할수 있습니다 (혹은 환급)

    이 경우에 고지서는 무시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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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분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이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보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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