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추가 연장은 법적 최소기간 에 따라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거통보 3개월 후 계약종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1년간 추가 연장이 된 상태이고 임차인 주장대로 20일뒤에 보증금 반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일정 조건(실무상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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