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연장된거에 대한 궁금증
월세계약기간(1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연장되었는데요 세입자가 돌연전화가 와서 20일후에 이사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방이 안 나간경우 보증금과 그날까지의 월세(각종공과금)만을 제하고 이사가는날 보증금을 줘야 하는가요 묵시적 동의로 1년이 연장된거니 월세 납부를 계약종료시 까지 납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방이 나간경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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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추가 연장은 법적 최소기간 에 따라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거통보 3개월 후 계약종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1년간 추가 연장이 된 상태이고 임차인 주장대로 20일뒤에 보증금 반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일정 조건(실무상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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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연장이 안되게 날자라도 고쳐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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