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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산양2
소중한산양223.11.28

월세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연장된거에 대한 궁금증

월세계약기간(1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연장되었는데요 세입자가 돌연전화가 와서 20일후에 이사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방이 안 나간경우 보증금과 그날까지의 월세(각종공과금)만을 제하고 이사가는날 보증금을 줘야 하는가요 묵시적 동의로 1년이 연장된거니 월세 납부를 계약종료시 까지 납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방이 나간경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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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추가 연장은 법적 최소기간 에 따라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거통보 3개월 후 계약종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1년간 추가 연장이 된 상태이고 임차인 주장대로 20일뒤에 보증금 반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일정 조건(실무상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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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연장이 안되게 날자라도 고쳐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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