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공동사업장 1개(복식부기)와 단독사업장 2개(간편장부) 인 상황인데

이 경우 간편장부 사업장 2개에 대해서는 장부기장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단독사업장 2개 부분에 대한 소득에 대한 비율만큼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신 경우 적용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장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글자를 더 채워 달랍니다.....

    기장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