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며,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자동차세는 자동차 구입가격이 아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자동차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자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는 부속품에 대한 수급, 공임 비용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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