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데,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22년 01월 01일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sms
cc당 80원, 배기량 1,600cc 초과 2,500cc 이하는 cc당 140원, 배기량 2,500cc 초과시
cc당 200원의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산 자동차와 국내산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배기령을 기준으로 차령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외국산 자동차는 취득시점에 자동차 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됨으로 취득세
부담율은 높으나, 취득 이후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됨으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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