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결심은 어떤 순서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결심은 판결을 한다는 날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순서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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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심공판은 재판에서 중요한 단계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는 이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1. 검찰의 의견 진술: 검찰 측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형도 발표합니다.
2. 피고인의 의견 진술: 피고인 측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때 변호인이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3. 판사의 질문: 필요 시 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심: 모든 의견이 제시된 후, 판사는 사건에 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여기서 결심은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실제 판결은 이후에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