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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자라232

기민한자라232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자격 질문

제가 고용보험 확인해보니까 일용직으로 100일을 일했고 이후에 상용직으로 87일을 일하고 7월달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일용직을 하루 나갔다왔는데 그럼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니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성민 노무사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