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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하운드173
외로운하운드17323.02.01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 실업급여 신청??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후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8개월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한달동안 열흘 출근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여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일용직으로 얼마나 더 근무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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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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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 전에 일용직이고,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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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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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 근무일수가 총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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