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대한민국 법률 규정으로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2.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자산의 규모가 10조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종업원 5인 이하인 영세기업을 제외하고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미만, 자산이 5,000억 이하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