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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12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보면 기업의 규모로 구분할 때 있습니다. 중소기업 있고 대기업있고 그 사이에 중견기업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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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매출액과 자산으로 구분하여 판단되며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중소인데

    중견기업부터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일정 조건 충족시 확인서를 지급해줌으로써 인증됩니다.

    직년 3개년 매출액이 1,500억 이상씩 꾸준히 나오거나, 매출은 안나오지만 자산이 5,000억 이상이면 보통 중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하는 다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고

    대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이상이면 충족하게됩니다.

    국내에서 99%는 중소라고 보시면 되고 중견은 0.7%정도 나머지가 대기업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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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분류는 업종별, 매출별, 자산별등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해서 분류하게 됩니다.

    1.중소기업 분류기준

    2.중견기업의 분류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그 밖에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3년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이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1,000명이상 4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바로 중견기업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3.대기업의 분류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금융보험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 초과하면 대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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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구분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이 대기업이고 5천억원 이상은 중견 기업으로 단순히 보시면 됩니다.

    -----------------------------------------------------------------------------------------------------------------------

    https://kostat.go.kr/board.es?mid=a10502010000&bid=12282&tag=&act=view&list_no=414440&ref_bid=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규모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계열사)으로써 지분율 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

    - (기타대기업) 중소기업법 시행령의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지만 상호출제자한기업과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공기업 및 일부 영리 공공기관, 금융보험업(일반지주회사 제외)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등으로 구성

    ○ (중견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거나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규모 기준의 중견기업 및 독립성 기준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구성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자회사(피출자기업)이거나 관계기업 간 매출액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크면(관계기업)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분류

    ○ (중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

    - (중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면서 소기업보다 큰 기업과 중견기업 유예* 및 경과조치** 기간 중인 기업
    * (중견기업 유예)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제도
    ** (경과조치 특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 변경으로 중견기업에 해당된 경우 '18.3.31.까지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 (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소기업 이하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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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 상용직 근로자 1천명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이하, 자기자본 500억 이하의 기준입니다.

    중견기업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대기업 - 자산 10조원 이상 등에 속하여야 하며

    위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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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기업의 자산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은 자산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자산규모가 5천억원에서 5조원 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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