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만기 후 수령할 수 있는 날짜가 알고 싶어요
제가 적금을 11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만약에 1년 적금을 했으면 내년 11월에 수령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에 수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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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1월 몇일에 가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1월 30일에 가입했다면 12월 1일에 만기가 되어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금의 경우 통장에 만기일자가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일자 확인하시면 되며, 그 일자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수령을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가입하셨다면 올해 11월 13일에 가입을 하셨다면
내년 11월 12일에 수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30일에 가입했다면 2023년11월 30일이 적금만기(수렁일)입니다. 만일 30일이 휴일경우 그 다음 날이 만기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1년 적금은 가입한날부터 1년후가 만기일입니다. 선납 및 지연이 없다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의 만기는 본인이 지정하는 것인데, 보통 11월 11일에 가입을 하였다면 내년 11월 11일이 적금 만기가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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