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단임제가 실시한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7년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이어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가 오기까지 다음과 같은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54년 2차 개헌에선 임기 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부칙을 통해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1960년 3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헌법을 잇달아 내놓았는데,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 또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19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7년 단임 대통령제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