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거래 신고 가능한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 계정을 구매하여 당시 정상적으로 로그인 및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4월 판매한 계정주인이 2~3회정도 접속하여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거면 계정을 다시 환불해주고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두번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연락하였고
계정주인은 환불해주고 다시 회수해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다시는 안들어오겠다고 연락이옴
그리고 오늘 5월 24일 일주일정도 넘게 접속을 안하다가 접속을 하려보니 계정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접속이안됨
접속이 안된다고 비밀번호 변경했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카톡내역 5월19일경 비밀번호 찾기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매한 이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 명의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 침입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