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외의 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따로 발급수단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시면 핸드폰번호 등록 가능합니다.
발급수단 등록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공제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등록하고 바로 등록 전 공제내역이 조회되지는 않고, 새로 등록한 다음날이면 등록 이전 발급 분 내역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