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 공제가 적용되며, 2023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2023년 1차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고 이후 사업연도에도 당초 선택한 방법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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