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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21,22,23년도 다 고용증대해당되어서 공제받고있었는데요,이번에 새로생긴 통합고용증대1차를 받게되면 이전에 받았던 2차,3차는 이번에 못받는건가요?아니면 고용증대 2,3차+통합1차 다받을수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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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 및 3차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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