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영주 입장에서 지급 명세서 신고하는 게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려다 확인을 하였는데
작년에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구요.
혹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신고하지 않아 오히려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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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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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게만 불이익이 있으며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의 1%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는 1년 총 금액에 대하여 제출해야하고 총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꼭 해야하는 신고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