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세입자 이면서 향후 매수 계획이 있다면
1. 현재 집 주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힌 뒤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기.
2. 신규세입자가 맞춰져 잔금날짜 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수할 집을 보러다니고
3. 맘에드는 집을 찾았다면 전세 잔금날짜와 동일한 잔금날짜로 계약체결
3-1. 은행에 내방하여 매수하려는 주택의 대출가능 여부와 가능 금액들을 확인
4. 향후 매수할 집의 도배,장판 상태 등은 본인이 직접 매수하여 소유하므로 직접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며
5.왠만하면 수리를 안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의 집을 매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