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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3.12.11

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해야할때

올초에 전세자금대출 받음 => 보증금 전액 동거인자금 => 전세자금대출 본인명의인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집을처리하고 싶은데 대출기간도 남아있고 보증금도 바로빼서 줘야하며 부동산에 집도 안올려뒀습니다. 어떤순서로 어떻게해야 처리가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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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만기통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기 6~2개월전, 만약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셔도 됩니다, 그뒤에 부동산등에 매물을 접수하시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단계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일정을 조율해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받고 대출상환및 차용 전세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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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실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면,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이사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일부 차감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이사예정 날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목적물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전세계약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가능한도, 이사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사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대출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만기 전 대출을 받은 은행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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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중도퇴거 의사를 말씀하시고, 인근 부동산에 직접 매물을 올린다음

    다음 세입자를 구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질문자분도 집을 구하시고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 하신다음 다른 집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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