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실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면,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이사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일부 차감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이사예정 날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목적물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전세계약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가능한도, 이사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사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대출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만기 전 대출을 받은 은행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