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때
지급 기간 중에 일정 소득 이상면 지급이 중단된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계좌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여 심사한다는 뜻인가요?
원천징수세로 3.3% 세금을 내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동으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계좌 입출금내역을 조회하긴 어려울 것이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징수 되는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신고를 할 것이므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등 모든 기관은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조회를 하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나 원천징수 신고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통 소득의 유무는 국세청 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입출금내역을 조회하는 지 등은 세법 및 회계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이 곳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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