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공감왕
공감왕
23.07.26

실업급여 수급시에 타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일을하고 현금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또는 수급기간중에 수급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경우 해당금액이 노동의 댓가로 들어오는지

개인간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입금되는지 어떻게 실업급여측에서 구분할수있을까요?

개개인의 통장을 상시 조회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아르바이트등의 신고를 할때 원천세나 기타 실업급여수령자의 정보가 올라가기때문에

사업주의 세금신고로 부정수급을 알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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