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이자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달에 온라인으로 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서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 입금되는데 이거 소득신고 꼭 해야하나요? 고용센터 사람들이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들의 통장 입금 내역을 매일매일 한명씩 싹다 확인을 하나요? 소득이 1원이라도 들어오면 신고하라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있고 헷갈리네요
한사람씩 통장내역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까요?
만약 신고 안하게 되면은요?
잘 아시는분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관련하여 소득신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