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밴드나 온라인 까페를 통해 물품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기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고매매거래를 사업적인 성격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포함될 정도는 상당히 드물 것입니다.
p2p거래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업적인 목적으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