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7세는 아르바이트 할수있나요?
제가 겨울 방학때 아르바이트 할지 말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생각 하고 있어요. 혹시 17세에 아르바이트 해도되나요? 불법이라고 하면 안 하게요. '͡•_'͡• (그래도 저는 안 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人)❤❤
먼저 근로기준법 64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5세부터 알바가 가능합니다. 단! 중학교에 제학중인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시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못하는 업종은 PC방, 만화방, 전화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숙박업, 사행성 관련 업종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청소년이 알바할 수 있는 곳은 패스트푸드점, 제조업체,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취직 인허증 발급절차는
청소년 본인이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부모님과 사장님 학교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하시면 해당 관서에서 심사 후 타당한지를 따져 발급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장님은 알바생이 청소년이라도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알바생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어요.
근로게약서의 대표적인 내용은
1. 임금 (계산 방법 및 지급방법 포함)
2. 소정 근로 시간
3. 휴일, 휴가 사항
4.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안쓰다가 열정페이나 임금체불로 피본 친구들 많습니다.
나머지는 최저시급을 주는지 확인하시고,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니까 그점 꼭 알아두세요!
다만 사전에 근로 게약서를 작성할때 합의를 한다면 하루에 최대 8시간, 1주일에 최대 46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그리고 청소년은 야간, 휴일 근무를 할수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밤 10시~ 오전 6시에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허나 본인이 동의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황에는 가능하나 왠만해선 힘들 것입니다.
유급 휴일은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셨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어요! 물론 주말 알바도 같구요. (1달 기준, 결근 X 일때)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알바 성공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