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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조롱이7
당찬조롱이724.01.20

만16세 12시까지 알바뛸 수 있을까요?

이제 만 16세 학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6시-12시 할려는데

10시 이후로는 안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 안된다면 허락을 받으면 괜찮은지 물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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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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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8세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18세미만자가 동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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