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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21.09.13

이번추석때 제주도 예약을 했는데 태풍 소식이 있는데 호텔 취소시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추석연휴때 제주도 숙박예약및 배편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태풍이 올라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태풍으로 인해 출발을 못했을경우 배편은 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숙박예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00% 환불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일부 수수료물고 환불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환불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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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악화 때 소비자는 숙박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일 기상 상황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숙박 예정일 폭우가 내린다면 100% 환불을 받고 취소가 가능하지만, 기상 상황이 우려돼 미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엔 전액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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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예약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은 말그대로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을 때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위 내용이 바로 숙박업자와 질문자 사이에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께서는 위 내용을 적절히 언급하여 숙박업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막상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절차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숙박업자분을 잘 설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석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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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숙박업체의 이용약관이나 계약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환불여부가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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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숙박 시설 예약시에 미리 마련된 약정사항, 환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위약금 등의 일부 약 10퍼센트 내외 등의 공제 이후에 반환 등을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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