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예약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은 말그대로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을 때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위 내용이 바로 숙박업자와 질문자 사이에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께서는 위 내용을 적절히 언급하여 숙박업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막상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절차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숙박업자분을 잘 설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석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