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령 시기와 수령 금액은 인구 구조 상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50년부터 연금이 고갈 되어도 법정 연금이라 못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기존에 불입한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굳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시라면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제주체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올해들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이 -5%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말이 실제로 발생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민연금 납부의무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납입은 중단하시고, 따로 개인연금을 통해서 운용하시며 수익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