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비용과 복리후생 비용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일정한 기본금액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더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