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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10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비용과 복리후생 비용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일정한 기본금액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더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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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보조·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서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단, 2020년 기준 월 환산액의 5%(89,580원) 초과분만 산입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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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족수당의 경우 상기 규정의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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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의거 생활보조.복리후생비라도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및 그 밖의 규정등에 의거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서 매월지급이 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할수 있으며 이에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체력단련비, 그리고 가족수당 등도 포함이 되나, 상기에 언급된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이 출장비 등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 되기에 이는 임금이 아니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해당되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때는 전부다 되는것이 아니라 2020년 기준 월 최저임금 1,795,310원의 5%를 넘는 초과분만 포함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6.12 제2조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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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 비용 및 복리후생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이 산입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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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복리후생비로 봐서,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입되고,

    5퍼센트 미만부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89,765원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이 종전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임금의 일정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제한하여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보존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가족수당도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 할 것임. 한편, 가족수당 중 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저임금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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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 중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저임금에서는 그 전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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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미 산입되었던 가족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 : 외근직에만 지급하는 차량지원비 등)

    한편, 식비,교통비,숙박비가 여비, 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수당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입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2019년 :7% , 2020년 : 5% , 2021년 :3% , 2022년 :2% , 2023년 :1% , 2024년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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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않은 임금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제외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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