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 회계,수선비,건설중인자산 처리
사무실이랑 공장이랑 분리되어있는데
사무실 배선공사 한거 금액이
-28만원 정도면 수선비 처리하면되나요?
-토지 임차한게 있는데 60개월간 2천정도 나가는데 리스회계 처리랑 결산 조정 분개 어떻게 하나요?
-아직 공장이 건설중이라서 공장 운영하는팀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 건설중인 자산인데 소모품이나 급여
복리후생으로 쓴 그 팀의 식대는 제조원가 처리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8만원은 당기 수수료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임차료는 2천만원 / 60개월로 매월 임차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공장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대나 복리후생비, 급여 등은 제조원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