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장 내 판넬 사무실 설치시 회계처리 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입니다.
공장 안에 판넬로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활용해 쓴다고 합니다.
건물에 부착된 것도 아니고, 기계옆에 지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4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할까요?
다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건물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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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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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판넬로 지은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지은 것과 비교시 재질과 기존 건물과의 위치 등이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한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건물로 보기 어렵고 집기비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가액에 비해 소액이고 언제든지 공장에 일체화된 시설이 아니라 언제든 떼어낼 수 있는 시설이라면 당기비용 처리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판넬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자본적 지출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치나 소모품으로 별도의 계정으로 감가상각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시설장치 혹은 구축물로 계상하셔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라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