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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새침한꽃무지229
새침한꽃무지229

만취상태로 경찰관 상해를 입힌경우 어떻게 법적처벌을 받나요?

술먹고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중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술에 깨고나서는 제가 그런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상해입은 정도는 손톱에 긁히신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며, 손톱에 긁힌 정도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