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지급받는 경품 또는 부상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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