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만원 이상 상품 발송시 제세공과금은 필수인가요?
5만원 이상은 제세공과금 22프로랄 제외하던데 이거는 무조건 내거나 걷어야 하는 세금인가요? 안 걷는 곳도 있기는 한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만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안 걷는 곳이라면 회사에서 해당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합니다.
경품 등의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지급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걷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지급받는 경품 또는 부상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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