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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회사에서 5만원 이상 상품 발송시 제세공과금은 필수인가요?

5만원 이상은 제세공과금 22프로랄 제외하던데 이거는 무조건 내거나 걷어야 하는 세금인가요? 안 걷는 곳도 있기는 한 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만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안 걷는 곳이라면 회사에서 해당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합니다.

      경품 등의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지급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걷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지급받는 경품 또는 부상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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