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보험 비급여 약제비 보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섬유화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심해 병원에서 비급여 약제를
먹어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알아보니 비급여 약제의 경우 한달 약값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약값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실비보험을 1세대로 알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통원 / 입원에 따른 실비보험 보상 범위가 틀려지는지와 1세대인지 2세대인지는 명확
하지 않아 2세대일 경우 보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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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의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하여 5천원을 공제한 후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약제비가 비급여이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보상한도는 5만원 입니다.
한달 30일 기준으로 매일 처방받아도 150만원이 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약제비포함 질병통원의료비가 가입금액 최대 30만원(10만원인 경우도 있음)으로 1년 치료 후 6개월 보장안되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2세대는 질병통원의료비가 가입금액 최대한도 30만원인데 약제비는 5만원으로 1년에 180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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