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자에게 있지만,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해당 문제의 원인이 불분명해져 이를 진행하는데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거실과 주방을 인테리어 했는데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은 욕실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자담보책임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인테리어를 진행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이는 사실상 매수자가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기 전에 하자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업체에서도 문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하자 통보후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