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3뱩만원 넘으면 근로소득 과 같이 5월에 종소세신고해야하는데 연말정산 영수증과 같이 종소세신고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소득전부같이하는건지요?

연말정산후 5월에 기타소득이3백이상이면 연말정산 영수증과같이 종소세신고하는건지요? 만약 종소세신고를 3백넘엇는데 하지안으면어찌되는지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세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