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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랍스타142
길쭉한랍스타14222.04.28

/3.3% 급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3.3% 공제하고 급여받는데..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따로 해야 하나요?/

소득대비 얼마이상의 지출이 있어야 실제로 환급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있을까요

5월에 신고 무조건 안하면 뭐 무조건 얼마이상 금액 토해내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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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자는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대비 지출 비율보다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커야

    환급이 발생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3.3%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이며, 장부를 결산마감후 세무서식에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원천징수세액은

    세액결정전의 임의세금으로, 정확한 결정세액을 계산한후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의 구체적인 환급 여부는 금액 및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