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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세액이 없어 모두 환급받은 상태이고,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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