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0년,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증여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0~10년까지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 것이며, 11년차 증여지시에는 0년차의 증여재산은 제외
되는 것이고, 12년차 증여시에는 1년차의 증여재산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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