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10년마다 5천만원 한도로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준이 0세부터 10년마다 인가요 아니면 증여한 시점으로 부터 다시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0년,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증여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0~10년까지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 것이며, 11년차 증여지시에는 0년차의 증여재산은 제외
되는 것이고, 12년차 증여시에는 1년차의 증여재산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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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하여 5천만원을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입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일때는 10년에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20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회의 증여를 통해 총 4천만원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15세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5세의 증여시점에서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로 2쳔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 입니다. 연령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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