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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셰퍼드247
노련한셰퍼드24723.02.19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10년마다 5천만원 한도로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준이 0세부터 10년마다 인가요 아니면 증여한 시점으로 부터 다시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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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0년,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증여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0~10년까지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 것이며, 11년차 증여지시에는 0년차의 증여재산은 제외

    되는 것이고, 12년차 증여시에는 1년차의 증여재산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하여 5천만원을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입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일때는 10년에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고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20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회의 증여를 통해 총 4천만원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15세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5세의 증여시점에서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로 2쳔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 입니다. 연령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