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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6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 기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가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10년을 기산하는 기준일은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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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되는 것이고 적용기준은 현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 하면 첫증여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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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 증여건마다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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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년차에 증여를 받고 10년차까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재 후 11년차에는 1년차의 증여재산을 차감하고 2년차부터 11년차까지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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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을 때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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