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년차에 증여를 받고 10년차까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재 후 11년차에는 1년차의 증여재산을 차감하고 2년차부터 11년차까지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