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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딩고134
심각한딩고13421.04.29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따로 세금이 있을까요?

미성년자인 자녀는 일정수입이 없으므로

주식을 시작하려면 부모의 재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럴경우 혹시 증여세가 붙지는 않을까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면 면제되는 금액은 얼마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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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세 과세는 따로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1. 부모님과 부모님의 신분증.

    2. 가족관계인증명서.

    3. 본인의 기본증명서.

    4. 도장.

    이와 같이 준비하여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1. 증권사 선택.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시구요.

    0.015% 정도입니다.

    이때 은행에서 개설하시는 것이 계좌 관리 편리하고 좋습니다.

    2. 은행 개설의 경우

    은행 개설의 경우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발급.

    공인인증서발급 받으시구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usb 저장하시구요.

    4. 증권거래 프로그램인 hts 설치.

    홈페이지에서 hts 설치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구요.

    5. 투자금 입금후 거래.

    투자금은 hts 실행하시구요.

    온라인업무 하위를 보시면 연계은행입출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쪽 이체 가능합니다.

    6. 모의투자.

    모의투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의투자로 경험해 보십시요.


  •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는 과세가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수억원이 아닌 이상 괜찮아요.

    세무 및 법률 전문가분들 자문 구해보세요.

    소액으로 주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이고 정말로 수

    억원으로 주식을 하는분이면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

    는게 좋을것같네요.

    주식을 다들 관심같고 하고있으니 소액투자는 괜찮아

    요.

    다만 과하게는 하지마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 부모가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원까지 자녀한테 줘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성인자녀한테는5천만원까지입니다..

    세금은 없어도 증여세신고는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구요..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국세세금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 금액에따라 달라집니다

    아래표를기준으로 참고하시고

    미성년자기준 10년 단위로 2천만원 과세기준금액입니다

    자녀가 내야할 증여세는 물려받는 재산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20세 이상인 성인 자녀는 10년 이내에 5000만원 넘게 물려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원이죠.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수익이250만원이넘어갈경우 세금이 20프로걷습니다. 하지만 세금을줄이시기위한 방법이있습니다. 수익이 플러스인 주식만매도하는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주식또한 같이 매도햇다가 마이너스인주식을 바로다시 매수하면 실현손익이 줄어 세금을줄이시는데 큰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 증여세는 10년 2000만원입니다..

    부모님 계좌로 구매후 10년에 1회 증여로 주식이체의 방법이 있고 월이나 분기별로 자금이체에 대해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자녀 주식 증여로 많이 찾아봤지만 위 두가지가 정석이고 10년에 2000만원이 안될듯 싶으시면 큰금액(백만단위)이체시에만 해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고 현금증여를 한다면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천만원을 넘어가면 증여세신고를 해주셔야 하구요.

    과세기준 기간이 10년이라서 태어나자 마자 증여를 한게 아니라면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한번만 비과세로 증여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계비속 비과세증여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균등하게 증여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 10년간 최대 2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소개된 글이 있어서 링크 첨부해드리겠습니다

    https://in.naver.com/cwc9160/contents/297992533717216?query=%EB%AF%B8%EC%84%B1%EB%85%84%EC%9E%90+%EC%A3%BC%EC%8B%9D%EA%B3%84%EC%A2%8C+%EA%B0%9C%EC%84%A4


  • 1.본인과 함께 부모님 동행이 필요 합니다

    2. 기본 증명서(본인 기준으로,상세면 더 좋아요)

    3. 가족관계증명(본인과 부모 님 포함)

    4. 도장은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싸인으로

    5. 일체의 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6. 발행일 3개월 이내의 서류로 하면 개설 하면 되구요

    자 이제 증여세 기준인데요

    1.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세 2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증여세 없이 5000만원 이구요

    2 . 그다음은 1억원 이하 2000~9999만이 되겠죠?

    10퍼센트의 세금이 붙습니다

    3.1억 초과~5억이하 세율은20퍼센트 이구요

    누진 공세 1000만원 입니다

    이 이상은 아마 세금 때문에 잘 받지 않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