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식계좌로 금전을 이체할 경우 이는 예금의 증여에 해당하고, 최대 1년 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입니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좌이체시점에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전자신고로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분할하여 입금할 경우에도 나누어 입금하시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